예금주 : 유중현(거산투어)
작성자 : 거산투어 | 작성일 : 2025/08/05 | 조회수 : 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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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사에서는 관련법상 여행경비의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국세청에 신고될 수익부분에 대한 부분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립니다. 저희 거산투어의 여행상품의 판매수익은 10%이며,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익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처리됩니다. 현금영수증의 여행을 다녀오신 당해 년도에만 신청가능하며, 여행 전 신청 시 여행 직후에 현금영수증이 발급처리됩니다.
이에 따라 거산투어 알선수수료(총 결제금액의 10%)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. (예: 상품가 95,000원 입금시 95,000원 현금영수증 발급)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-0-1 【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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